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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①] 사학 자산 '친인척 저가임대'…부족분은 '세금 펑펑'

<앵커>

어제(26일)에 이어 오늘도 사학 법인의 문제를 파보겠습니다. 사학법인은 학교 건물 말고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에서 돈을 벌면 직원 보험료와 학교 운영비에 써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런 수익용 재산을 멋대로 운영하면서 학교에 써야 할 돈을 줄이고 그 대신 부족한 부분은 세금을 받아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곳도 그런 일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입니다. 한 사학법인 소유입니다. 건물 임대로 생긴 수익 중 80%는 학교 운영경비로 써야 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 건물 1층은 법인 설립자의 사촌, 2층은 설립자 4대손의 남편, 3층은 설립자 4대손에게 임대했습니다. 비탈길의 지하층과 4층만 설립자와 무관한 임대였습니다.

[임차인 : (여기는) 지하층으로 봐야 해요. 위에 있는 집이 1층. 임대료는 그냥 똑같아요, 안 오르고. 더 많이 받죠, 1층이. (1층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임대료는 적정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감사한 결과 설립자 친인척들은 월세를 다른 임차인의 1/3 정도 냈고 보증금도 훨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학법인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립자 4대 손에게 주변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싸게 임대해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저가 임대를 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학은 법인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법정 전입금을 30% 정도만 냈고 해마다 50~60억 원씩 나라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감사 이후 설립자 친인척들을 모두 건물에서 내보냈고 아파트도 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준호)     

▶ [끝까지판다②] "수익 적어도 걱정 없어" 느슨한 규정이 사학비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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