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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까지

<앵커>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서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위반하면 현행 과태로 부과에서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가정폭력 112신고 이력 보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에 대한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됩니다.

상습 또는 흉기 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진과제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운영과 피해자 보호 등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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