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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차장도 차별받은 비정규직…인권위 첫 시정 권고

<앵커>

같은 공장에서 일은 함께하는데 정규직은 좋은 대접 받고 하청업체 직원은 찬밥 대접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꽤 됩니다. 인권위가 이런 차별을 하는 회사한테 그러지 말라고 처음으로 권고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이정섭 씨는 2년째 출근 때마다 주차 전쟁을 합니다.

[이정섭/현대제철 하청업체 직원 :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요. 도로 옆에 농로가 있거든요.]

차들이 길가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사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은 이렇게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뒤 걸어서 출근합니다.

[이정섭/현대제철 하청업체 직원 : 화나죠. 차량 출입이 가능하면 이런 일 없을 건데 이 주차 전쟁을 매일매일 겪어야 하니까요.]

물론 공장에 주차장이 있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제철 직원들만 차를 댈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도로에 주차한 뒤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작업장에 가야 해서 원청업체 직원들보다 출근에 20분가량 더 걸립니다.

탈의실도 현대제철 쪽엔 전자잠금장치까지 달려 있지만 하청업체 쪽 옷장은 낡았습니다.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대우가 다른 겁니다.

이런 사내 시설 이용은 물론 자녀교육비나 경조사비 같은 복리후생비 지원에서 차별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하청업체 직원들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1년 5개월 만에 현대제철에 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건 원청업체"라며 현대제철에 차별 시정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차별 시정을 권고하는 건 처음인데 현대제철은 인권위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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