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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좋다더니…곤약젤리 함유음료 37% 허위·과대광고

다이어트에 좋다더니…곤약젤리 함유음료 37%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와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가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으로 61.7%를 차지했고,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으로 3.7%, 함량표시 부적합 103건 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이 9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 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 칼로리 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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