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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봉사'·'무기징역' 등…각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상해 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95%에 달해서 좀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태국의 한 병원 영안실에 사람들이 들어와 시신 앞에서 넋을 기립니다. 그리고 영안실 내부를 청소하고 시신을 닦고 운반하는 일까지 하는 이들은 모두 '음주 운전자'입니다.

태국 정부는 2016년 4월부터 음주 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태국뿐 아니라 호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신문에 공고하고, 미국 워싱턴주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됐고 그중 77%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주취 감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확정되면 형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독일의 경우엔 술을 마시고 범죄 행위를 하면 과실 범죄로 인정돼 형사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음주는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도로 위 살인 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태국서 음주운전하면 가는 곳…'영안실 봉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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