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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재발 막는다…'음이온 효과' 광고도 금지

<앵커>

SBS가 지난 5월에 처음 이른바 '라돈 침대'의 실태를 보도한 이후 반년 만에 정부의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침대나 베개 같은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음이온 효과를 광고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 천연 방사성 원료 물질의 수입 판매에서부터 가공 제품의 제조와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침대는 물론 마스크, 팔찌 등 몸에 닿는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원료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 1mSv를 넘지 않으면 사용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지됩니다.

[채희연/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생활 제품에서 더 이상 방사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적합한 제품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른바 음이온 마케팅도 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음이온 팔찌나 목걸이 등을 건강에 좋은 것처럼 광고하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김용재/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장 :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효과라든지 건강에 대한 영향 이런 게 사실 입증이 되지 않았고, 이 기회에 유사과학에 대한 어떤 맹신, 이런 부분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은 등록업체끼리만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어디서 구해서 어디에 팔았는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샀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라돈 라텍스나 매트리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수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남성,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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