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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포함만 50여 명…'탄핵 판사' 범위 어디까지?

<앵커>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어 국회에서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그 대상부터 가려야 하는데,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숫자 역시 달라질 전망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변과 시민단체들이 탄핵 대상으로 꼽은 현직 법관은 6명입니다.

사법 농단 연루 사실이 법원 내부 조사에서 드러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 등 5명에,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법원이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자체 징계 청구 대상에는 업무 배제된 5명을 비롯해 모두 13명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사 받은 판사들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관련자로 적시된 판사는 50여 명, 이 가운데 임종헌 전 차장과 함께 재판 개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는 3명이고, 사법 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이행한 현직 판사는 30여 명입니다.

[서기호/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 : 훨씬 더 많은 방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수의 판사들이 관여되어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임종헌 공소장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탄핵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사법 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나와야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론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토대로 정치권에서 탄핵 대상 판사를 가리는 작업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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