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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오르면 '해외파견'도 제외…고영한 23일 소환

<앵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 보내는 법관 뽑을 때도 또 주요 보직 선발에서도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최근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 가운데 2015년 작성된 '해외파견 법관 인사'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물의를 일으킨 판사를 외국 파견 법관 선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문건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문건에서 불이익 대상 판사들을 적시한 법원행정처가 이런 인사상 불이익 방침도 세운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구성된 법원의 3차 진상조사단조차 이런 문건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으면서, 해당 문건이 보관돼 있을 핵심적 인사 부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틀째 소환해 인사 문건 결재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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