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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간인 손에 들어간 수사기록…전직 검사 유출 의혹

<앵커>

지금부터는 SBS 법조팀의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한 전직 검사가 자기가 조사를 했던 수사자료를 친구인 변호사에게 넘겨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4백 쪽짜리인데 검사가 조사한 거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겠죠. 이게 다른 소송에 활용이 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 A 씨가 2014년 검사 시절 작성한 수사보고서입니다. 전주 지역의 박 모 목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됐을 때 만든 겁니다.

당시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재산 현황, 계좌 정보까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수사보고서 10여 건에 구속영장 의견서까지 400쪽이나 됩니다. 모두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검찰의 공식 수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들이 박 목사를 고소했던 민간인 전 모 씨 손에 들어갔습니다.

전 씨는 박 목사를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하려고 B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2015년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가 된 A 씨가 몇 달 뒤 동료 B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넘겼고 이 기록이 다시 전 씨에게 넘어간 겁니다.

전 씨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각서를 쓰고 B 변호사한테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모 씨 : B 변호사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XXX 검사(A 변호사)가 준 거다, 그러면서 이건 외부로는 유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B 변호사는 구속영장 의견서는 A 변호사한테 받은 게 맞다고 인정했지만 수사보고서는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문건 작성자인 A 변호사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A 변호사 : (XXX 변호사님이시죠? SBS 전형우 기잡니다.) …….]

전 씨는 지난 8월, 박 목사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수사 기록을 첨부했는데 검찰은 기록 유출 경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주용진·김남성, 영상편집 : 오노영)     

▶ [단독] 수사자료 유출 들킬까 봐…뒤늦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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