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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혐의 美 한인, 징역 15개월 실형 선고

미국 시카고 투자대행사에 근무하던 20대 한인 남성이 개인적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가상화폐에 손댔다가 징역 15개월형을 선고받고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 부과받았습니다.

시카고 소재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 전 직원 24살 김 모 씨는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지난 9일 연방법원에서 징역 15개월 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미국 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114만6천 달러, 약 13억 원의 벌금을 통보받았습니다.

위원회는 또 김씨가 가상화폐를 포함한 트레이딩 업계에 영구히 발 붙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김씨는 지난 5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미국의 대표적 금융도시 시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형사 처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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