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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주식 거래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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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어제(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분식회계가 맞고, 고의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년 전 자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게 회사 가치를 부풀리려는 의도였다고 본 겁니다.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삼성바이오의 주식은 거래가 전면 중지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1년 8개월에 걸린 논란의 결론은 '고의 분식회계'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꿔, 기업가치가 4조 5천억 원이나 높아진 것은 원칙에서 어긋난 '고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가 2014년에 이미 자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논리를 마련해 둔 상태에서, 회계 기준을 수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배력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입맛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증선위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과 함께 회계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거래가 전면 중단되고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게 돼 주식시장에도 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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