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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힌 대체복무제…'36개월 교정시설 합숙' 유력

<앵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어디서, 어떻게 시킬지 정부 안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36개월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 합숙이 가장 유력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복무기간은 36개월이 유력합니다. 형평성 때문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복무기간이 36개월인 만큼 여기에는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만, 또는 교정시설과 소방을 선택할 수 있는 안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의무 소방은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 소방관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 인기가 많아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 복무와 가장 환경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합숙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식사를 만들고 배식이나 물품 배송 등을 맡기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윤곽이 전해지자 대체복무가 또 다른 징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온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정부는 복무기간을) 공익법무관과 같은 수준의 36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은 출퇴근으로 복무하고 그 월급도 현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5개 단체가 유엔에 우려 서한을 보냈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다음 주 국방부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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