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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③]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징계 비웃는 '비리 사학'

<앵커>

교육청은 이 송곡학원에 관련된 사람들을 중징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요구를 해봐야 사학이 꼭 말을 들을 필요는 없게 법에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일도 하지 않은 설립자 차남에게 20년간 급여를 지급한 책임을 물어 6명을 징계하라고 송곡학원에 요구했습니다.

교장인 설립자 큰딸은 해임, 행정실장은 정직하라는 중징계 처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육 당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징계 수위는 학교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승래/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 : 중·고등학교 경우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으니까 파면해라 그러면 재단에서는 견책 이렇게 하고. 그래도 법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입수해 과연 사학들이 얼마나 이행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전체 징계 요구 건수 562건 가운데 교육청 처분대로 이행된 건 35% 정도입니다.

정상 참작이나 학교 기여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경우는 48%였고 징계 자체를 안 한 경우까지 합치면 65%는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겁니다.

[장인홍/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 해당 사학에서 (비리가) 벌어지더라도 그걸 스스로 (징계를) 의결해야 재정상의 조치나 신분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격이다 보니까 (한계가 많습니다).]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조창현·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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