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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美 제재 대상' 주일 쿠바대사 숙박거부 물의

힐튼, '美 제재 대상' 주일 쿠바대사 숙박거부 물의
미국 힐튼호텔 계열의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호텔이 지난달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국 외교관이라는 이유로 일본 주재 쿠바대사의 숙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호텔 측은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 법률을 준수했다"고 해명했지만 후쿠오카 시 당국은 국적을 이유로 한 숙박거부는 일본 여관업법에 저촉된다며 시정하라고 행정지도 처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쿠바 대사관이 여행업체인 도니치 관광을 통해 카를로스 페레이라 대사와 대사관 직원의 호텔숙박을 예약했다가 호텔 현장에서 숙박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니치 관광은 숙박자가 주일 쿠바대사라는 사실을 숙박 며칠 전에 팩시밀리로 호텔 측에 통보했으며 호텔로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회신까지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대사와 대사관 직원은 예약일인 10월 2일 후쿠오카에 도착했다가 숙박을 거부당했습니다.

호텔 측이 당일 예약을 대행한 도니치관광에 "쿠바의 요인은 숙박할 수 없다"고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또 10월 11일에는 호텔 측에서 도니치 관광에 "쿠바 정부를 대표하는 손님의 숙박은 접수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쿠바 대사관 측은 10월 5일 일본 외무성에 호텔 측의 숙박거부 사실을 알리면서 "미국법을 일본 국내에 적용하는 건 일본의 주권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워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외무성은 여관업법 주무부서인 후생노동성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관업법 5조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위법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숙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국적을 이유로 한 숙박거부는 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힐튼호텔의 도쿄 홍보 담당자는 "힐튼이 운영하는 세계 모든 호텔에서 쿠바 외에도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미국 경제제재 대상국 관계자들의 숙박을 금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바 대사관 측은 대사가 지난 4월에는 후쿠오카 시호크에 숙박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하얏트, 쉐라톤 등 다른 미국계 호텔체인은 국적에 따른 숙박거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호텔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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