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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 9명, 1심 징역 1∼10년…중형 선고

<앵커>

지난 4월 광주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빚어진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광주 수완지구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가해자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3명에게는 2년에서 3년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나머지 6명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새벽 6시 반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됐습니다.

검찰은 9명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한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우발적으로 폭행이 시작된 점 등 '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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