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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십 미터 쫓아가며 폭행…보호 못 받는 경비원들

<앵커>

술에 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한 70대 경비원이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 드렸었는데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던 70대 박 모 씨는 지난 9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만취한 주민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피해 경비원 : (가해자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안 맞으려고 제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니까 그쪽으로 오더니 내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또 와서 나를 밟더라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고, 머리를 많이 맞아 그 충격으로 치매가 올 수 있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경비원은 폭행을 피해 경비실을 밖으로 달아났지만, 가해자는 수십 미터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자는 아파트 주민 29살 황 모 씨였는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경비원이 돈을 훔쳐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거짓말이었고 황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비원에게 폭언·폭행한 사건은 임대 아파트에서만 3,700여 건.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아파트 입주민 : 경비는 경비답게 짖어야지! 아무 데나 짖냐 XXX야!]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강자에게 가서는 화풀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화풀이 대상 전이를 해가지고 좀 더 방어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거죠.]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호신용품을 지닐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 보호장구? 우리가 보호장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구해놨어요. 목도 하나 구해놨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에 빠진 70대 경비원은 필사적으로 112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폭행당하는 바람에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처럼 수화기나 버튼으로 112 신고가 되는 장치가 있었다면 좀 더 일찍 경찰이 출동하고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을 겁니다.

경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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