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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은?

<앵커>

흉악한 범죄가 이어질 때마다 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나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공개하고 어떨 때는 가려주고 해서 원칙이 뭐냐는 논란이 또 따라옵니다.

저희 SBS에 소셜미디어 브랜드 비디오머그가 이 논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6살 김 모 씨.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9살 김성수.

공통점, 피해자와 아무 인연 없음,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

차이점, 강남역 화장실 살인 피의자 얼굴 비공개,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같은 형태의 잔혹한 살인 범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속 웃고 있는 저 남성, 기억나십니까?

여성 7명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 살인마 강호순.

강호순 얼굴은 경찰이 아닌 언론에 의해 먼저 공개됐습니다.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선별 허용됩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익에 부합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얼굴이 공개된 흉악범죄 피의자는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김학봉, 이영학, 심천우, 김성수 등 총 18명.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 김 모 씨, 부천 초등생 토막 살인사건 최 모 씨, 그리고 최근 강서구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인한 김 모 씨 등 이들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그때 다른 기준 때문입니다.

경찰은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 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점을 고려해 계획 범죄가 아닌 정신 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죄로 봤지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치료 전력을 주장했음에도 경찰은 신원 공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결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신원공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편에선 판결 전 신상공개는 무죄추정에 위배 되고 피의자 가족 신상 털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40여 개의 세부 기준을 따져 신원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7명의 위원들 중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3명 이상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재 : 박수진,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경연·장지혜, 디자인 : 장지혜·옥지수·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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