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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김진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아들아, 암울한 나라 탓해라"

[뉴스pick] 김진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아들아, 암울한 나라 탓해라"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평을 올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진태 페이스북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무다.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며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 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 간다. 이 녀석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며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해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14년 만의 일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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