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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딸까지 불렀지만…대책은 제자리

<앵커>

얼마 전 서울 강서구에서 이혼한 전 남편에 의해 숨진 피해 여성의 딸이 오늘(30일) 국회에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 국회의원들과 장관이 모여있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칸막이 뒤에 강서구 전처 살해사건 피해자의 딸 A 씨가 앉았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A 씨/피해자 딸 :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겨우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기들을 던지며 엄마를 데려오라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가정폭력 피해 가족들의 신변 보호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A 씨/피해자 딸 : 피해자 가족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이 이뤄지길 원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가정폭력 대책의 설득력을 높이려 A 씨를 불렀다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을 되새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정춘숙 의원/국회 여성가족위 (더불어민주당) : 혹시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까? (얼굴이 피멍투성이였습니다.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맞아서….)]

또 국회의원들의 공감과 탄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혜숙 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 (더불어민주당) :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고 과연 치부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 관련된 제도들을 샅샅이 그렇잖아도 좀 정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촉구와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오고 가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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