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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한일 우호협정 뒤집은 판결…국제법 위반"

<앵커>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국제 재판까지 거론했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우리 대법원 판결 후 곧바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고노 장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자금 협력을 약속한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30일) 판결은 "한일 우호협정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 상태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일본 기업 보호의 관점에서 국제 재판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장관은 오후 4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공식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자로 한일 청구권 문제 대책실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외교적 항의로 대응한 것은 한국의 삼권 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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