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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가족은 열차 요금 '반값'…과도한 복지혜택 눈총

<앵커>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직원 가족들은 열차를 탈 때 요금을 절반만 내도 됩니다. 민간 기업도 아니고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복지혜택이란 지적을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받아왔는데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복지후생 운영 내규를 보면 직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25세 미만 직계 비속에게 KTX를 비롯한 열차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할인증은 연간 15만 장 정도 사용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19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철도공사의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대학생 이하 자녀들에게도 새마을호 이하 열차나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통학승차권도 지급합니다.

[정재성/열차 이용객 : 낼 건 다 내고 할인 받으려면 다 똑같이 할인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감사원도 수입을 감소시키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가족 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2008년부터 세 차례나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민경욱/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코레일의 재정 상태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 그 존치 여부를 이번에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복리후생비가 적어 해당 제도를 폐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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