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가족이 낸 '우울증 진단서'…'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은?

<앵커>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더욱 커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피의자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냈다는 점입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가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해서 조금이라도 죗값을 덜 치르려는 거 아니냐는 건데, 이번에는 심신 미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법조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심신 미약이란 심신의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걸 말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의 상태에서 죄를 범할 경우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고 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을 줄여줍니다.

우울증을 근거로 심신 미약을 주장한 범죄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2016년 A 씨는 집에서 가져온 둔기로 행인을 폭행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걸 근거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 A 씨가 쓰러진 행인을 폐지로 덮고 달아났는데,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 등을 감안할 때 A 씨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법조인들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집에 돌아가 흉기를 가져온 점을 보면 정신 질환에 의한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노영희/변호사 : 흉기를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로 보입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되려면 정상 생활이 거의 힘들 정도가 돼야 한다며 우울증으로는 심신 미약을 인정받기가 극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