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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뒤 '감사' 문자 메시지…무죄 근거 될까?

<앵커>

성추행 피해자가 당일에 '감사하다'는 말이 포함된 문자를 보냈다며 동의한 걸로 봐야 하고 난 죄가 없다, 가해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매니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성인 A 씨는 자신과 계약을 맺고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보낸 메시지를 무죄 증거라며 제출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귀가하면서 "오늘 감사하다. 이걸 기억하고 더 발전해야겠다"고 A 씨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A 씨는 여성이 동의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더러웠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 잘 보이려 보낸 것"이라는 여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평소 A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만 연예계 데뷔가 가능할 것처럼 말했던 점, 피해 여성이 추행을 당한 뒤 A 씨에게 사무적인 메시지만 보낸 점에 비춰보면 해당 메시지를 동의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뒤 피해자가 보인 태도를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위의 상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인 언행이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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