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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구속 수사…'삼진 아웃제' 철저 시행"

<앵커>

휴가 나왔던 현역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한 사람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 행위라며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21일) 답을 내놨습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인도로 돌진해 두 사람을 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 윤창호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였습니다.

윤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청원 글에 불과 5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응답했습니다.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 장관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되거나 사망처럼 피해가 큰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년 이내 3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 수사하는 '삼진아웃제'가 1997년부터 시행 중인데 박 장관은 철저한 시행을 다짐했습니다.

또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법정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검찰 구형보다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고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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