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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벌주겠다더니…공정위의 '벌점 할인'

<앵커>

돈만 믿고 힘으로 작은 회사들 찍어 누르는 대기업들 갑질, 우리 경제가 더 못 크게 막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 영업정지 등등, 센 벌칙을 받게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곳곳에 숭숭 뚫려있습니다.

이세영 기자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한 대형 건설사가 공정위로부터 받은 벌점 살펴보겠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줄 돈을 마구 깎는 식의 이른바 하도급 갑질을 하다가 2014년부터 3년간 과징금과 함께 벌점 5.25점을 받았습니다.

누적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건설사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벌점을 있으나마나하게 만드는 후한 감면 제도 덕입니다.

하도급 갑질로 '시정권고'를 받으면 1점, 시정명령은 최고 2점의 벌점을 받는데 대금을 현금 결제하면 1점, 표준계약서를 쓰면 2점씩 벌점이 없어집니다.

회사 대표가 3시간짜리 교육만 받아도 0.5점을 빼줍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년 동안 벌점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고 입찰제한도 세 곳에 불과합니다.

하도급 업체, 즉 '을'들은 이걸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김석구/'피해 하도급' 업체 전 대표 : 표준계약서 안 쓰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감점해준다고 하면…대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억울하죠.]

면죄부식 감면 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더불어민주당) : 뒤에서 경감하는 건 벌점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경요소로 활용할 게 아니라 벌점에 따른 이행과제로 부여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공식 조치가 나오면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동철·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진,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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