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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억' 강남 아파트는 거짓말…정부 "법 개정 착수"

<앵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3.3 ㎡당 무려 1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부가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허위 정보가 시세를 부풀릴 수 있다며 처벌과 검증을 앞으로 더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중순 3.3㎡당 1억 원 넘는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으로 떠들썩했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기한인 60일을 넘긴 현재까지 거래 신고는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거래가 실체 없는 허위 정보였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거래인들이 벌금을 감수하고 신고를 늦출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이런 허위거래 정보가 올여름 서울 집값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시세 조정 시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에 떠도는 허위 매물에 대한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적발되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공인중개사법에 금지 행위가 들어가고 위반했을 때에는 행정 처분이나 벌칙이나 이런 제재 규정이 들어간 구조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토부는 더 나아가 온라인상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의 경우, 표시 광고법과 별개로 적발해 처벌하는 광범위한 내용까지 더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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