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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339명 '체류 허가'…'난민 인정'과 다른 점

<앵커>

올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는데 인도적 체류와 난민이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이 예멘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1차 심사에 이어 이번에도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유아 동반 가족이나 임신부 등 23명에 대해 앞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상태여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은 총 3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도균/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선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면 1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며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사실상 계속 머물 수 있는 난민과는 달리 1년마다 체류 자격을 심사받아야 하고, 생계비나 병원비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거나 한국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거나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된 34명은 난민 불인정, 85명은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심사 보류 대상자 중에는 향후 난민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 있는 신청자도 소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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