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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대기아차 위치정보수집 현장 점검 계획

방통위, 현대기아차 위치정보수집 현장 점검 계획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어제(16일)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통지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 시행 1주일 전에 이를 사업자에 통지해야 합니다.

방통위가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수집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건 2005년 위치정보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에서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 수집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았는지와 합법적 방식으로 수집했는지, 제3자 제공 현황, 약관 내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은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에어비앤비와 트리바고,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등 대형 해외 인터넷사업자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불법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863개 중 위치정보수집 기간이 오래된 미신고 사업자 49개 업체에 처음으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시 미신고 해외업체 35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점검에서 위치정보사업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현대·기아차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는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 사용자의 위치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서도 운전자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겁니다.

박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과잉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유명 해외사업자 등 애플리케이선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건 이상인 업체 108곳이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사업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며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할 때의 약관이 다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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