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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사건, 이달 말 대법 선고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말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핵심적인 재판인 데다, 외교 문제까지 얽혀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 이달 말 특별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다음 달 2일 퇴임하는데 그 직전인 이달 30일이나 31일 재판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5년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 씨 등 4명은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 1부는 헌법에 비춰볼 때 청구의 정당성이 있다며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판결 취지대로 원고 승소 판결해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5년 동안 대법원은 최종 결론을 미뤄왔습니다.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못마땅하게 여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외교부 등과 접촉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여러 정황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번 심리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모두 참여했는데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은 새 판례를 만들 때 여는 경우가 많아 원고 패소로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현 김명수 대법원도 양승태 사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2012년 대법원판결대로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일본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은 '재판 거래' 의혹 가운데 핵심적 사건이어서 검찰 수사도 이번 대법원판결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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