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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분 일으켰지만…'물컵 갑질' 조현민 불기소 처분

<앵커>

'물컵 갑질'로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일로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가 부각돼 아버지 조양호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작 본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며 광고업체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조현민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폭행과 특수폭행, 업무방해, 세 가지입니다.

[조현민/대한항공 前 전무 (지난 5월 1일) : (유리컵 던진 것, 음료 뿌린 것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폭행죄부터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졌지만,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방해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 씨가 회의를 일방적으로 끝냈지만, 광고주의 업무적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광고업체 직원들에게 뿌린 것만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선 조 씨 처벌을 원한다고 했던 업체 직원들이 조 씨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럴 경우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 즉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촛불집회가 열릴 정도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갑질 사건인데도 현행법 아래에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조 씨의 물벼락 사건 이후 각종 피해 폭로가 쏟아지며 한진 총수 일가는 14번이나 포토라인에 서야 했고 재벌 가족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딸은 처벌을 피했지만, 아버지 조양호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이 드러나 법의 심판대에 또 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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