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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⑤] '비자금 종착역' 의심됐지만…삼성 앞에 무너진 조세정의

삼성 일가의 편법 증여와 무너진 조세 정의

<앵커>

보신대로 이렇게 삼성이 내야 할 돈 내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땅을 판 돈이 흘러 흘러서 결국 마지막에 누구에게 갔는지 당국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고 또 혹시 그 돈이 비자금으로 쓰인 건 아닌지 의심할만한 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세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성우레져의 땅을 판 돈이 삼성 임원들 계좌에서 동시에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지만,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성우레져는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자진 신고했으니 당연히 그 돈이 모이는 곳, 이른바 '저수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특검 때 걸리지 않은 계좌에서 거의 200억 원 가까운 돈이 움직였다고 하면, 그 (비자금) 저수지에서 모인 돈을 찾는 게 원래 국세청의 할 일 아닌가요? 큰 (비자금) 저수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큰 단서를 찾은 건데, 이것을 증여세만 부과하고 끝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국세청 스스로 못한다면, 이 회장과 삼성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해 비자금 의혹과 포탈 세액 등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 소명 그대로 주식 명의 빌려준 것만 과세하고 끝냈습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당연히 검찰 조사, (검찰에) 고발했어야죠. 의무규정입니다. 분명히 (삼성) 임원 통장에서 이건희 씨 일가로의 자금 이체를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런 진술이 있는 이상은 그렇게 갔어야죠, 당연히.]

이 회장이 성우레져의 진짜 주인으로 밝혀졌으니, 성우레져와 에버랜드 간 토지 거래는 법인 간 통상 거래가 아닌 이건희-이재용 부자간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해야 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위장계열사를 이용해서 계열사를 합병시키는 '내부거래'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공정거래법에서 사실 따져야 할 문제고, 국세청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했던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의 직무유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납세자에게는 엄격한 국세청의 조세 정의가 삼성 일가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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