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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실상 SM-3 도입 결정…"KAMD 상층서 탄도탄 요격"

군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등에 대비한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 SM-3 도입을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김선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은 오늘(12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3 도입을 결정했느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2017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는 요격고도가 150~500㎞이며, 개량형인 SM-3 블록 2A의 요격고도는 1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은 SM-3의 역할 관련 질문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상층에서 적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참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신무기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계획도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장사정포 집중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며 "지난 3월 장사정포 요격체계 신규 소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선행연구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무기화를 각각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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