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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 청약받으면 6개월 내 팔아야

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 청약받으면 6개월 내 팔아야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집을 내놨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등 금융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인데 비해 청약은 6개월로 매우 짧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집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시장 상황에 의해 집을 팔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아예 집을 내놓지 않는 등 집을 처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과도한 처벌 조항이라며 반발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입주 6개월 이내에 무슨 수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나', '거래는 안 되도록 막아놓고 징역형까지 가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짧게 했다"며 "청약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첨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식으로 공급해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줄어든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신혼 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론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택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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