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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부수며 김기춘 석방 항의' 2명 영장…시민단체 반발

'승용차 부수며 김기춘 석방 항의' 2명 영장…시민단체 반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던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부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과 민중당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앞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엽 경기노동자민중당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영장 심사를 받은 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장 신청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시위에 참여했던 다른 시민활동가 9명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당은 이날 오전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당시 김 전 실장 석방을 규탄하는 집회 대열과 김 전 실장을 보호하려는 경찰이 순간적으로 뒤엉키면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다"면서 "이종문과 한규엽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주거가 일정하며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영장이 신청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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