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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롬곡'·'커엽다' 무슨 뜻?"…커지는 한글파괴 우려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9일)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기자>

오늘 아시는 것처럼 572돌을 맞이하는 한글날입니다만 급식체, 야민정음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이 늘어나면서 한글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급식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학교 급식을 먹는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해서 '급식체'로 불리는데 흔히 사용되는 급식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지고요, 에바참치넙치꽁치, 상타치, 하타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뜻은 각각 "엄청나다. 과장되다. 평균 이상, 평균 이하"라는 뜻입니다.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발음이나 어미를 가진 단어를 조합한 급식체의 뜻을 그냥 봐서 알기란 쉽지 않은데 표현의 나열 자체가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기 때문입니다.

야민정음이란 것도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야구갤러리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주로 모양이 비슷한 자음과 모음을 바꿔 적거나 글자의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댕댕이라는 것도 있고요. 커엽다, 롬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뜻을 보면 댕댕이는 멍멍이, 커엽다는 귀엽다, 롬곡은 글자 뒤집어서 보면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언어유희'나 '언어문화'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문법과 맞춤법 파괴로 한글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특정계층이나 세대에서만 그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암호나 은어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앵커>

네, 말이나 글이나 다 습관이라서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평소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충북 제천에서 또래 학생들이 여중생 1명을 공중화장실에 가둬놓고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천에서 15살 여중생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지난 1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집단폭행이 이루어졌다며 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청원 글 하단에는 SNS가 하나 링크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제천 모 여중에 다니는 15살 A양은 가해자들에 의해서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A양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발로 걷어찼을 뿐 아니라, A양의 머리에 담뱃재를 털고 음료수를 얼굴에 뿌렸다고 했는데요, 팔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진 사진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과 제천 교육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A양의 외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박 2일 동안 폭행이 이어진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뱃불로 A양을 가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가 심하다고 합니다. 조사와는 별도로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자초지종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KTX 등 열차가 지연되면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승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의 '지연 배상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지연 배상을 받은 승객은 4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배상을 받은 승객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도 59%대에 머물렀는데 많은 승객들이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는 지연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열차가 지연됐을 때는 현금 혹은 할인증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받으려면 역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할인증은 승객의 스마트폰에 있는 코레일 계정으로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지난해만 봐도 배상액 10억 9천만 원 중에서 현금 지급액 비율은 13.4%에 불과했지만 할인증 사용액은 86.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7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면서 서비스 개선에 나섰는데요, 열차가 멈췄을 때 운임 외에 추가 배상이 가능한 '운행중지 배상제도'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챙길 수 있는 권리라면 챙기는 것이 좋겠죠. 현금으로 배상받는 절차가 번거롭다면 할인증이라도 꼭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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