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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발의…"2023년까지 세수 6조 ↑"

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발의…"2023년까지 세수 6조 ↑"
더불어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로 종부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소속 의원 129명이 전원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더 강하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0.6∼3.2%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한해 세 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의 300%'로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하면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추계서도 첨부됐습니다.

오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국세통계연보 신고자료와 관련 통계 등을 활용한 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 611억 원 늘어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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