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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신동빈, 234일 만에 석방…檢 "봐주기 판결"

<앵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오늘(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이은 또 하나의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허가를 청탁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지원한 혐의는 1심처럼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재단 지원을 요구한 만큼, 강요에 의해 돈을 준 피해자에게 뇌물 공여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따로 진행되다 2심에서 합쳐진 그룹 경영 비리 사건에서도 1심의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일이고 신 회장은 반대하기 어려워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수감된 지 234일 만입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이은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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