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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 1심 징역 15년 선고…이명박 측 "실망"

<앵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는 오랜 논란에 대해서 법원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오늘(5일) 판결 내용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다스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핵심 관건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줄줄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스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용 등 다스 관련 349억 횡령 혐의액 중 246억 원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대통령 취임 뒤 받은 61억 원만 뇌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7억 원 중 4억 원을 국고손실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는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받은 23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이 총 85억 원에 이릅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스 소송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훈/변호사 (구치소 접견 뒤) : (이 전 대통령이) 많이 실망하셨죠. 다스나 삼성(뇌물)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셨죠.]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협의해 다음 주 초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승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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