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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스의 실소유주는 MB" 결론…징역 15년 선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으로 생중계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는 먼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현직 다스 관계자들과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법인 자금 245억 원을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 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돈 가운데 59억 원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 시절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건넨 36억 원 가운데서는 23억 원만 자리 등을 대가로 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드러나 이 전 대통령이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과 상의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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