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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트럼프의 깜짝 펜 선물…'네임펜 서명' 논란 해소?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오늘(27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받은 깜짝 선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제 새벽이었죠,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있었던 한미 FTA 서명식 장면을 보실 텐데요, 서명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한글로 적힌 내 이름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한글로 적힌 내 이름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좋군요.]

한글로 적힌 자신의 이름이 보기 좋다면서 흡족한 표정을 짓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는 서명에 사용했던 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네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고급 만년필을 선물로 줬다며 보도하긴 했습니다만, 확인 결과 고급 만년필은 아니었고 유성 사인펜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준 펜이 고급 만년필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9월 평양 공동선언' 서명 장면을 문제 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고급 만년필로 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저렴한 '네임펜'으로 서명해서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꼬집은 것이라는 건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건넨 것도 사인펜으로 알려지면서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만 서명한 펜의 종류보다는 서명한 서류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하늘의 달을 보라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명절 연휴가 끝나면서 그동안 받았던 택배 상자들 재활용으로 많이들 내놓고 있는데 이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파트단지 등에 버려진 택배 상자를 살펴보면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인쇄된 운송장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명절 때마다 '택배 운송장 폐기'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요,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을 누군가 사진을 찍을 때도 문제 삼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관심한 게 사실입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부산에서는 택배 운송장에 남은 전화번호와 주소를 보고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도질을 벌인 20대 남성이 검거된 적도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은 택배기사라는 말에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배업계와 경찰은 운송장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늘 존재한다면서 반드시 운송장을 폐기하고 택배 상자를 버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앞으로는 택배 상자 내놓을 때는 꼭 운송장을 떼고 내놓길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도심 인근 공원이나 등산 간 산에서 도토리 주워 오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광교 호수공원 주변에 걸린 현수막인데요, 공원 주변의 밤이나 도토리 불법 채취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도토리와 밤 등 야생동물의 먹이를 싹쓸이해 가면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해마다 겨울을 앞둔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전국의 국립공원, 유명 산, 지방자치 단체가 야생 열매 불법 채취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냥 떨어진 '도토리나 밤 주워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산림 보호법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야생동물들이 먹이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밤과 도토리를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도 다람쥐나 야생동물들이 있는 숲이나 공원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토리 정도는 양보해야겠습니다.

<앵커>

오해하실까 봐 물어보는 건데 산림보호구역이 아닌 데서 산 주인이거나 주인의 허락을 받고 줍는 건 상관이 없겠죠.

<기자>

네, 그렇죠.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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