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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나와도 알릴 길 막막…유명무실 '무죄 판결문 게재'

<앵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널리 알려야겠죠. 하지만 알릴 방법이 막막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무죄 판결문을 올리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찾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중에서 총무로 일해온 최상락 씨는 문중 관계자의 비리 혐의를 고발했다가 무고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3년 간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최상락 씨 : 모든 명예도 실추되고. 제가 혐의를 벗었는데도 억울한 게 풀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최 씨처럼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을 위해 무죄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는 제도가 2011년에 생겼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게재되는 무죄 판결은 매년 40여 건 정도여서 법원에서 매년 공고되는 무죄 판결 수천 건에 비해 극히 낮은 수치입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공고를 원하는지 묻는 법원의 무죄 판결 공고와 달리 법무부의 무죄 판결문 게재는 피고인이 검찰청에 별도로 청구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상락 씨 : 사회생활 하는데 제 인권에 대해서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많이 홍보가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만 알고.]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보다 손쉽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관 정부기관이 이용하는 SNS나 포털사이트 등 매체를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찾기도 힘들고 효과도 그다지 없는 무죄 판결문 게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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