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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흉기 살해 50대 징역 16년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흉기 살해 50대 징역 16년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흉기로 남편 76살 B씨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며 집을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 결별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해 갈등을 빚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행 뒤 자신의 휴대전화도 남겨둔 채 달아났던 A씨는 열흘 만에 충남 논산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초 지역 정보지에 실린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만났고, 범행 20일 전인 지난 4월 25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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