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법농단' 유해용 영장 기각…장문의 사유 이례적 공개

<앵커>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한 과거 정부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관련 문건 수만 건을 파기한 혐의로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가 대부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장문의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올해 2월 퇴직한 유해용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 관련 보고서와 문서 수만 건을 반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사 재판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였는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젯(20일)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3천 자가 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언론에 공개하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로는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에 넘긴 비선 의사 김영재 씨의 특허 소송 건 자료는 사건진행 경과나 통상적인 처리 절차 같은 일반적인 사항만 담겨 있어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가 대법원 재직 때 관여한 사건을 퇴임 후 직접 수임한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법정형이 가벼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한 피의자를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명시한 건, 사법농단 사건에서 공개적·고의적 증거인멸을 해도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