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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새 기구"…어떤 의미?

<앵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임찬종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직접 글을 올려 사법행정 개편안을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새로운 사법행정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대법원장 보좌 조직인 법원행정처에 상근 판사들이 배치돼 법관 인사권 등을 행사한 것이 사법 농단의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행정처를 폐지하고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는 의사 결정 기능을 하고 집행 기능은 법원 사무처 등을 설치해 맡기되 상근 판사는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행정에서 의사 결정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는 이 안은 대법원이 외부 인사도 참여시켜 운영해 온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와 법관대표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안을 구체화할 추진단을 만들되 판사는 3명, 법관대표회의 등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는 4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사람들끼리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데 외부 인사도 법원 내부에서 대부분 추천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은 추진단 활동 기한을 다음 달 말로 설정하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0일) 올린 글에서 지난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약속한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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