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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딸기' 화난 호주 "테러자금지원죄와 동등 처벌"

호주 연방정부가 이른바 '바늘 딸기' 공포가 확산하자 범인 검거 시 테러자금지원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바늘 딸기 범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은 '음식 오염' 관련 법으로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번 범죄를 테러자금지원죄와 동등하게 다뤄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연방의회는 이번 주 바늘 딸기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호주에서는 일부 상점에서 판매되는 딸기 등 과일에서 바늘이 발견되는 사건이 이어져 소비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경찰은 바늘 딸기 사건 모방 범죄를 저지른 소년 1명을 검거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경찰 부청장 스튜어트 스미스는 검거된 소년은 단순 모방범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련 범죄 100건에 대해 유통 경로를 중심으로 정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바늘 딸기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타격을 받는 퀸즐랜드주의 과일 재배 농가지원에 맞춰 딸기 재배농가에 100만 호주 달러(8억1천371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늘 딸기 사건이 발생한 4개 주는 범인 검거 시 10만 호주달러(8천137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드니 등 주요 도시에서는 딸기 이외에 바나나와 사과 등 과일에서 바늘이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라 소비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국은 과일을 먹기 전에 반드시 칼로 잘라볼 것을 권유하고, 과일 생산 농가에 대해선 X-선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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