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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문건 무단반출' 유해용 영장심사…"법정서 모두 말할 것"

'대법문건 무단반출' 유해용 영장심사…"법정서 모두 말할 것"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유 전 연구관은 오을 오전 10시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제(18일)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석 달 만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해 초 법원 퇴직 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유 대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 개업 넉 달 만인 지난 6월 11일 수임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문건을 파쇄하고 PC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정황에 비춰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연구관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 배당과 연구관 지정, 보고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사건 접수만으로 관여했다고 본다면 연간 2만 건 넘는 사건을 취급한 것이 돼 상식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밀자료 무단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에 근무할 때 습관처럼 작성·저장했던 자료 중 일부를 추억 삼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고 범위를 제한해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했고, 이에 검찰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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