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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윤택에 징역 6년…법원 "피해자들 처지 악용"

<앵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에게 1심에서 징역 6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은폐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연극 단원 등 9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8명을 상대로 18차례 성추행하고 성추행 때문에 다치게 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감독이 혐의를 부인하면 한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고소가 미투 운동에 편승한 것이라 진정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전 감독의 영향력이 큰 연극계 종사자 출신인 점 등을 고려하면,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피해를 늦게나마 밝힌 것일 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지도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연기 지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고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 전 감독이 처음입니다.

[이명숙/이윤택 사건 공동변호인단 변호사 :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하는 행위들은 성폭력이라고 인정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결에서 성추행 때문에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변호인단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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