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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유해용 前 고위 법관에 첫 구속영장 청구

<앵커>

대법원 문건 수만 건을 들고나와 폐기한 고위 법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석 달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유해용 변호사는 2014년부터 3년간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과 수석 재판연구관을 연달아 지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총괄 관리하는 자리여서 재판 진행 경과와 대법관들의 의중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대법원 재직 때 관여한 사건을 퇴임한 뒤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숙명여대가 국유지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73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었는데, 유 변호사는 학교 측 대리인으로 지난 6월 선임됐습니다.

대법원에 3년 반 넘게 계류돼 있던 재판은 유 변호사 수임 후 17일 만에 학교 측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대법관 4명이 심판하는 소부로 넘겨졌습니다.

1, 2심 때 학교가 이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소부로 넘어가 학교 승소가 확정된 과정에 유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이 사건 보고 등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고, 법원행정처는 사건이 소부로 넘어간 건 유 변호사가 수임하기 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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