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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 철거하자 새 아파트 균열 쩍쩍?…불안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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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건물 철거 절차부터 너무 쉽게 되어있습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제여서 안전 여부를 제대로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동 취재,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부분 부분 떨어져 나간 담벼락, 주차장과 맞닿은 곳은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옥상 벽과 바닥,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금이 생겼습니다. 입주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새 아파트인데 이렇습니다.

주민들은 한 달 반 전 바로 옆 4층 빌라 철거 공사가 시작되면서 균열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항의해 지금은 철거가 중단된 상태. 철근과 콘크리트가 위험하게 쌓여 있지만 안내문이나 가림막도 없이 사실상 현장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균열에다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이고 없던 개미떼까지 나타났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아파트 주민 : 옆에 너무 가까이 (땅을) 파니까 이게 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할 구청은 SBS가 취재에 나서자 외부 자문단을 꾸려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70대 노부부가 30년 넘게 살던 집은 담벼락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옆 3층 원룸 건물 철거가 시작되자 담이 기울더니 이틀 만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피해 주민 : 이게(담벼락이) 완전히 넘어진 거야. (집에) 오니까 이게 휑한 거야.]

철거 작업 때문에 집의 가스관과 상수도 시설이 파손될까 매일 불안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건물 철거는 공사 사흘 전까지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는 하루 안에 처리하게 돼 있어서 공무원이 안전 여부를 따질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구청 공무원 : (철거 관련) 처벌 규정도 마땅히 마련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많이 답답해요.]

철거를 신고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감리자도 지정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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