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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MB재판 ⑫ - '다스는 MB 것' vs '다스는 형님 것'

MB 재판 쟁점 정리

[취재파일] MB재판 ⑫ - '다스는 MB 것' vs '다스는 형님 것'
지난 6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한 건, 검찰은 그 액수만큼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67억 원대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혐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에게 받은 수십억 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혐의는 수두룩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모두 16개. 뇌물 혐의 외에도 다스를 통한 349억 원대 횡령 혐의, 다스 관련 31억 원대의 조세포탈 혐의, 청와대와 외교부 직원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업무를 담당하게 한 직권 남용 혐의,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혐의 등입니다. 하나하나가 전직 대통령이 받는 혐의라고는 믿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예상보다 빠른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결심 공판 전 1주일가량 진행된 쟁점 변론 덕분입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쟁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6개 혐의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재판을 진행해 왔지만, 선고를 앞두고 핵심 쟁점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최종 정리 형식의 공방을 벌인 겁니다. 시험의 앞두고 최종 정리를 한 셈인데, 이 기간 동안 각종 혐의에 대한 양측의 핵심 주장이 오갔습니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 전 대통령 재판이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재판인 만큼 쟁점 변론에서 나타난 입장을 4편의 취재파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MB가 다스 자본금 댔으니 다스는 MB 것"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오래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검찰 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다스는 MB것이 아니다' 혹은 '다스를 MB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다시 같은 질문이 제기된 건 '다스는 MB 것'이라고 볼 정황들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은 '다스는 누가 설립했나', '다스는 누가 운영했나'라는 질문으로 변주됐고, 검찰은 이 질문의 답은 'MB'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설립당시 대부기공)의 설립 자본금을 대고, 다스 증자 대금의 원천이었던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와 관련해서는 땅 판매대금의 사용자가 이 전 대통령 측이라는 게 핵심 논거입니다.

검찰
"김성우는 다스 설립비용 및 자본금을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담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설립 자본금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야기 해 별단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송금 명의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 한다고 한다. 이상은 회장은 창업비용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


"이상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3억 원을 투자했다며 이전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기존엔 매입대금의 절반인 7억 8천만 원 투자 주장) 이상은이 투자한 게 맞다면 이전에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 3억 원도 투자한 것이 아닌 걸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상은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57억 원을 사용했다. 피고인 측은 빌린 거라고 하는데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사실이 없다. 이시형(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은
● "김성우, 이상은은 허위 진술…허위 진술 이유 있다"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설립 자금을 댄 적이 없고,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핵심 근거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의 다스 주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다스 실소유주 판단 기준은 당연히 다스의 주식을 누가 소유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다스 주식이 제3자 이름으로 돼 있었다거나 명의 차용이 있었다면 그걸 확인해야 하고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았다."

"김성우는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자본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어떻게든 대통령이 보낸 것처럼 진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한 것이라면 차명으로 설립할 이유가 없었다. 설립 당시 다른 현대그룹 관계자도 본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전 대통령도 본인 명의로 다스를 설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상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 다른 정황 증거와 맞춰보면 두 사람의 진술 신빙성은 더 높아진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 두 사람의 진술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점을 파고듭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김성우 전 사장은 과거 BBK 특검 당시 비자금 조성 등이 드러나 다스에서 해고된 사람으로 다스와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특검을 통해 비위 사실이 드러나 해고돼 악감정을 가진 사람인만큼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이상은 회장의 진술 변경은 검찰 조사 당시 아들인 이동형씨의 횡령 등 혐의가 포착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주장합니다.
이명박 이상은 (사진=연합뉴스)
● "MB가 다스 운영…경영 보고 받아" vs "다스 운영은 이상은 회장"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는 또 다른 근거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 보고를 받고, 임원 등의 임금까지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선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씨도 등장합니다.

BBK 특검 당시 드러나 120억 원의 비자금 처리와 관련해 이동형씨는 검찰에서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해외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했고, 관련 계획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칭찬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허위 회계 처리, 즉 조세포탈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공직에 있을 때에도 다스 관련 경영보고를 주기적으로 받고, 다스 임원 등의 급여를 결정했다는 김성우 다스 전 사장 등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은 회장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취지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인 이상은 회장이 30대에 대기업 CEO를 지낸 경영 전문가에게 동생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일 뿐이라고 맞섭니다. 조세포탈과 관련한 이동형씨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조세 포탈을 위한 분식 회계를 어떤 이유로 칭찬할 것으로 이동형씨가 기대했을 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없습니다. 또, 이상은 회장이 다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건, 임원들에게 믿고 맡기는 이상은 회장의 경영 스타일 때문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리하면 다스는 형님인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겁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이나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만큼 검찰이 주장하는 다스를 통한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와 이 전 대통령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음 취재파일에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수서까지 제출했는데, 왜 이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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